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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전체 둘레 기준으로 40미터마다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는지_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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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건축법 제49조제3항, 시행령 제51조제4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이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에서 1개 면을 기준으로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하는지?

가령 1개의 면의 길이가 79미터인 4개의 면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면의 가운데에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면 면의 끝 가장자리까지 거리는 39.5미터이므로 중앙에 1개소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그러면 모두 4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1개의 면이 79mx4면=316m(건축물의 전체 둘레길이)이므로 이를 40m로 나누면 7.9개 이므로 모두 8개를 설치해야하는지?

질의2

건축물이 4개 면을 가지고 있다면 4개면에 모두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4개 면 중 2개의 면이 진입도로가 없고 지형여건상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한 나머지 2개의 면에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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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1

건축법 제49조제3항, 시행령 제51조제4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이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에서 1개 면을 기준으로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하는지?

가령 1개의 면의 길이가 79미터인 4개의 면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면의 가운데에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면 면의 끝 가장자리까지 거리는 39.5미터이므로 중앙에 1개소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그러면 모두 4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1개의 면이 79mx4면=316m(건축물의 전체 둘레길이)이므로 이를 40m로 나누면 7.9개 이므로 모두 8개를 설치해야하는지?

질의2

건축물이 4개 면을 가지고 있다면 4개면에 모두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4개 면 중 2개의 면이 진입도로가 없고 지형여건상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한 나머지 2개의 면에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2호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여야 합니다.

– 또한, 1호에 따르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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