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래 질의는 개별 허가 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주체인 해당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할 수 없는 사항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국토교통부의 고객만족센터의 발전과 성장 및 어제 보다 오늘 더 좋은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답변 시 법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규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전 자료를 찾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내용을 모르시면 동일 부서의 선임분들에게 문의해서 확인 후 답변 바랍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현행법에 대해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찾아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분양내용에 주차장의 면적배분은 해당 용도의 전용면적비율로 정한다라고 명시한 경우
주차장의 면적 배분은 법정주차대수비율이나 계획주차대수비율로 배분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2
분양 시 분양공고문의 내용에 주차장의 면적배분은 해당 용도의 전용면적비율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하지않으면 주차장의 면적 배분은 법정주차대수비율과 계획주차대수비율 중 어느 것으로 배분해야하는지요?
법에서 정한 주차장 외의 나머지 주차에 대해서는 건축주(사업시행자 포함)가 정하면 되는지요? 가령 마트나 예식장처럼 주차대수가 많이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주차대수보다 많이 확보해서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용도별로 법에서 정한 주차대수만 확보해준다면 추가로 확보하는 주차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에 관한 규제절차를 마련하여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을 분양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후 분양광고를 통한 공개모집, 공개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남는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 가능),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및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지분권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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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 6. 1.
[전문개정 2011. 3.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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