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시행령 제2조의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명시된 제1호 및 제2호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되는지요?
즉 별표 제6호나목에 따라 매장면적의 합게가 1만제곱미터라면 그 중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요?
질의2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따라 해당 대지의 허용용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가 가능하다고 표기함과 동시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만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만 가능한지요? 하나의 대지에 2개의 허용용도 관련법이 상충하는 경우 둘(유통산업발전법 및 지구단위계획) 다 만족해야 하는지요?
▣ 회신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유통법 제2조제2호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상품판매면적 + 용역제공장소면적)”로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제공장소의 상세한 범위는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유통법 제2조제3호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면서(가목), 상시 운영되며(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집단(다목)이라는 각 목을 모두 충족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유통법 별표에 규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통법 별표(이하 “별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제1호), 전문점(제2호), 백화점(제3호), 쇼핑센터(제4호), 복합쇼핑몰(제5호), 그 밖의 대규모점포 가목 및 나목(제6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1호부터 제6호 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상품판매면적)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이라는 내용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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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와 같이 총 매장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고, 그 중 절반이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상품판매면적)인 경우, 유통법 제2조제3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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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장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고, 그 중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상품판매면적)가 5,000제곱미터 인 경우, 상품
판매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유통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별표 제6호 나목에 해당하시는지 여부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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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유통법 제2조제2호에서 매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건축물 내에 유통법 상 매장에 해당할 특정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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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특정 용도의 건축물이 특정지역에 건축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특정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등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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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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