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의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공용면적(부설주차장, 계단, 복도, 승강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순수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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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적용범위)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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