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단위세대가 복층으로 된 구조인 경우
실내의 VOID(OPEN) 된 부분과 접한 부분에는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외벽과 접한 부분은 반드시 바닥이 있어야 가능한지요?
이해를 위해 첨부한 파일 참조 업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특정 지역, 특정 사례가 아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발코니의 정의에 대한 법 해석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회신
ㅇ「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ㅇ 질의의 사안은 해당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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