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8년 12월 27일 제목 전기저장장치(ESS)의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 통보 를 각 시도 및 기초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공문은 매우 불합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시한 내용중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8조 제2항제2호 및 제6호, 제4항 제4호 규정의 전기저장장치 위치에 대한 내용은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때 반영되지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유? 이미 심의 및 허가를 받아 지하 4층(약 지하 20미터)에 설치한 전기저장장치를 2018년12월27일 고시하고 2018년12월28일 시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는 현실을 전혀 무시한 졸속행정입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위치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위치 이동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정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 회신
귀하께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 내부에 전기저장장치(이하 “ESS”)를 설치하기로 계획하신 공간이 이후 개정된 ESS 설치기준을 만족하기 곤란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해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제63조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전기설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거나 전기설비를 사용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우리부는 ESS의 설치기준을 개정하면서, 이미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수리한 공사에는 소급적용—–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0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5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4. 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제29조 관련)
비고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시행 2020. 12. 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59호, 2020. 12. 3., 일부개정]
제298조(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 ①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기술기준 제53조의3제2항의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것은 제295조부터 제297조 및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가) ②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한다.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2.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
3.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이조에서 ‘이차전지실’)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
가. 이차전지실의 벽면 재료 및 단열재는 제1호의 것과 동일한 재료.
나.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 단,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제외.
다.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공조설비 및 조명설비 등)는 이차전지실 내에 시설 가능.
라.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음.
4. 제29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 생략 가능.
5.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 등을 시설.
6.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
③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장치 및 제어장치 등을 시설한다.
1.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 전로에 직류서지보호장치(SPD) 시설.
2. 제조사가 정하는 정격 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경보하고 즉시 전기저장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시설하며 수동 조작을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신속한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
3.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 및 제2호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 등은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
4. 전기저장장치의 제어장치를 포함한 주요 설비 사이의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고려하여 시설.
5. 전기저장장치는 정격 이내의 최대 충전범위를 초과하여 충전하지 않고, 만(滿)충전 후 추가 충전이 되지 않도록 설정.
④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
2. 이차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이조에서 ‘이차전지 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
3.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 사이는 각각 1 m 이상 이격. 단, 제1호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
4.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
5. 배선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재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充塡).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