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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 건_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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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는 주택단지 내 모든 아파트와 부대 및 복리시설에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장애인전용주택에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또한 부대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4.공동주택 가.일반사항 (10)(가)(나)의 내용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의 내용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파트와 부대 및 복리시설에 4.공동주택 가.일반사항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의 아파트 중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적용해야하느냐의 부분입니다. BF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아파트의 경우입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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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안내시설 중 경보 및 피난설비는 주택단지 내 모든 아파트와 부대 및 복리시설에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장애인전용주택에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또한 부대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4.공동주택 가.일반사항 (10)(가)(나)의 내용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의 내용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파트와 부대 및 복리시설에 4.공동주택 가.일반사항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의 아파트 중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적용해야하느냐의 부분입니다. BF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아파트의 경우입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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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의 18호에 의하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비상벨이나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벨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피난구유도등에 점멸과 동시에 음성이 출력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비상벨이나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과 음성 동시 출력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의 설치 의무는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비상벨과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4호 나목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위 ‘가’항과 같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비상벨이나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경우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또는 음성 동시 출력이 의무 사항임을 말하는 것이고, [별표 2]의 4호 가목 (9)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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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8.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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