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부속건축물(부속용도 포함)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되고 별도로 작성되지않는지요?
질의2
주된 건축물대장이란 주된 용도별 건축물 대장을 의미하는지요?
질의3
건축물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 시
부속건축물은 별도로 등기하지않고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등기하는지요?
질의4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어도 건축물 1동을 단위로 작성하지않고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는지요?
▣ 회신
ㅇ 우리부(건축정책과)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물대장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등기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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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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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령 제722호, 2020. 5. 1., 타법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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