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8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의 계단을 지칭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물과 동떨어져 있는 옥외 노출계단(주택단지의 경우 단차가 나면 이동하는 계단, 선큰 출입위한 옥외계단)을 지칭하는지요?
▣ 회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8-나에 따른 옥외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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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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