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건축법 제64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91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0조의 피난용승강기는 지하층까지 내려가야하는지요?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이므로 지하층까지 내려가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1호나목의 “각 층의”라는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의 유무를 떠나 지상과 지하의 전층을 의미인지요?
질의3
피난용승강기의 승강로는 지상과 지하가 하나의 단일구조여야하는지요?
즉 피난용승강기를 2대로 운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하나는 지상부분 피난용승강기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부분 피난용승강기로 따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 회신
피난용승강기는 고층건축물의 재실자의 피난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에서는 지하층까지 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나, 타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