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축허가 대상인 주택단지 내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가 아닌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은 부속용도인지요?
주택단지에는 복리시설로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 하역공터 설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과 유치원(2천세대 이상 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복리시설은 필수시설은 아닙니다.
근생의 하역공터 설치는 만약 근생을 1천제곱미터 이상 설치한다면 하역공간 확보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 회신
ㅇ「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생략)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ㅇ 질의하신 사항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 10. 28.
② 삭제 1993. 9. 27.
③ 삭제 1993. 9. 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1994. 12. 30., 1999. 9. 29., 2014. 10. 28.[제목개정 1999. 9. 29.]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