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부속용도에 대한 해석_2020.08.24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축허가 대상인 주택단지 내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가 아닌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은 부속용도인지요?

주택단지에는 복리시설로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 하역공터 설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과 유치원(2천세대 이상 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복리시설은 필수시설은 아닙니다.

근생의 하역공터 설치는 만약 근생을 1천제곱미터 이상 설치한다면 하역공간 확보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축허가 대상인 주택단지 내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가 아닌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은 부속용도인지요?

주택단지에는 복리시설로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 하역공터 설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과 유치원(2천세대 이상 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복리시설은 필수시설은 아닙니다.

근생의 하역공터 설치는 만약 근생을 1천제곱미터 이상 설치한다면 하역공간 확보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 회신

ㅇ「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생략)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ㅇ 질의하신 사항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 10. 28.

② 삭제 1993. 9. 27.

③ 삭제 1993. 9. 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1994. 12. 30., 1999. 9. 29., 2014. 10. 28.[제목개정 1999. 9. 29.]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