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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산정시의 승강기탑_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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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항 3호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항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 질의 : 건축법 시행령119조에 따라 승강기탑의 경우 옥상 출입용 승강장까지 포함하여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 승강기탑의 경우 옥상 출입용 승강장이 있을 때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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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항 3호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항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 질의 : 건축법 시행령119조에 따라 승강기탑의 경우 옥상 출입용 승강장까지 포함하여 바닥면적 및 층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 승강기탑의 경우 옥상 출입용 승강장이 있을 때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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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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