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목 및 제2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목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안의 아파트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되는지요? 서울시에 질의하는 이유는 건축조례를 서울시에서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개정 2013.4.1., 2014.10.1., 2015.10.1., 2016.7.1.
– 이하 생략 –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 비고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0조 및 [별표4]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속용도를 별도로 완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관련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로서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본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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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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