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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_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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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주된 용도가 될 수 없는지요? 아파트와 별도로 분양이 되고 소유자도 다르고 건축물 대장도 별도로 작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된 용도는 아파트 하나이어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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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주된 용도가 될 수 없는지요? 아파트와 별도로 분양이 되고 소유자도 다르고 건축물 대장도 별도로 작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된 용도는 아파트 하나이어야만 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령에서는 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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