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주된 용도가 될 수 없는지요? 아파트와 별도로 분양이 되고 소유자도 다르고 건축물 대장도 별도로 작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된 용도는 아파트 하나이어야만 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령에서는 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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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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