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20년7월8일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 제외는 지붕의 1층에 수평투영되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하는 것인지? 지붕 아래에 있는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슬래브의 지하1층에 수평투영되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하는 것인지?
기존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아래층인 지하1층에 수평투영을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왔음(첨부 이미지 참고) 지상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은 실제로 수평투영되는 부분에는 경사로가 꺽어져서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슬래브가 없어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더라도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입하지않았음(첨부 이미지 참고) 따라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보시면 입법예고 후의 결과가 입법예고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금번 완화 조치의 입법예고되는 부분이 지붕이 설치되면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지하1층에 대한 수평투영면적도 제외가 된다는 뜻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입법예고 부분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 중 “보관함”을 “보관시설”로, “수거함”을 “수거시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보관함”을 “보관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7.25_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입법예고)(첨부)
▣ 회신
ㅇ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천ㆍ결빙 시 미끄럼사고 방지 등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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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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