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2호아목에 대해 질의한 기 질의 답변에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과는 “해당 지자체 건축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고, 건축정책과는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와 상의”하라고 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 질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의 각 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서 주차장이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포함이 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16.08.09_국토계획법상 해당용도 바닥면적 산정방법 적용범위
2020.03.02_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해당용도에 쓰이는
2020.06.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2호아목에서 업무시설로서
▣ 회신
귀하께서 말씀하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9조제8호에서 말하는‘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2호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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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 3.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530호, 2020. 3. 26., 일부개정]
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11.20, 2007.10.1, 2008.7.30, 2009.7.30, 2010.1.7, 2011.7.28, 2012.7.30, 2014.10.20, 2017.3.23, 2018.10.4., 2019.1.3., 2019.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자동차영업소는 1천제곱미터 미만,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9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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