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9 장애인용 승강기 라목 (6) 관련 사항입니다.
첨부한 이미지에서 전실이 있는 승용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장애인 겸용 시 점형블록은 1번(승강기 출입구 앞)과 2번(전실 앞) 모두 설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승강기 출입구 전면에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전실이 가로 막혀 있어 장애인이 승강기를 찾는 게 어려우므로 복도와 접한 곳에 설치해야 승강기를 찾는데 편리할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2020.07.08_전실이 있는 승용 및 피난용승강기의 장애인용 점형블록 설치 위치(첨부)
▣ 회신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9-라-(6)의거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점형블록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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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9. 장애인용 승강기
라. 기타설비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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