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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_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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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기존 질의에서 ㅁ 자 모양 동일한 동에서 오피스텔은 채광방향 이격을 보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을 적용해야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기존 질의 참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남측 공동주택이 높고 북측 오피스텔이 낮은 예).

남측 공동주택(아파트)의 높이는 35층이고 북측 오피스텔(업무시설)은 10층인 경우 남측 공동주택의 높이 35층만큼 이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 영향을 주는 10층(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동일 층고인 경우)의 높이까지 이격을 하면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북측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남측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11층부터 35층까지의 채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답변으로는 마치 북쪽에 위치한 오피스텔도 남측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높이만큼 이격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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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바쁘신 업무 중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강건하시고 하시는 일이 더욱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기존 질의에서 ㅁ 자 모양 동일한 동에서 오피스텔은 채광방향 이격을 보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을 적용해야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기존 질의 참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남측 공동주택이 높고 북측 오피스텔이 낮은 예).

남측 공동주택(아파트)의 높이는 35층이고 북측 오피스텔(업무시설)은 10층인 경우 남측 공동주택의 높이 35층만큼 이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 영향을 주는 10층(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동일 층고인 경우)의 높이까지 이격을 하면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북측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남측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11층부터 35층까지의 채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답변으로는 마치 북쪽에 위치한 오피스텔도 남측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높이만큼 이격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3.12.18_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채광방향일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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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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