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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_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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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및 별표 2 대지의 공지기준에 따라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요? 아니면 각각 적용한다면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요? 의견이 서로 상이한 기존 국토부 및 서울시의 질의 회신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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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및 별표 2 대지의 공지기준에 따라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요? 아니면 각각 적용한다면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요? 의견이 서로 상이한 기존 국토부 및 서울시의 질의 회신 자료를 첨부합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부속용도에 해당—–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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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7. 19.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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