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에서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의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법제처 18-0122, 2018.6.11 민원인의 답변에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됩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3항제2호가목의 “각 부분 높이”는 “마주보는 벽면”이 아니라 “각 세대(발코니 체광창이 있는 하나의 동일한 같은 세대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체)”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여실무에서 기존의 국토교통부의 “각 부분 높이”로 해석한다는 것과 상이하고 제3항제2호라목과 충돌하기 때문에 법제처의 “각 세대” 해석은 실무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각 세대”로 해석한다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 높이”를 “마주보는 벽면”으로 수년동안 동일하게 해석해온것과 같이 현재도 동일하게 해석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0.09.30_한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에 관한 질의
2011.02.17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의
2017.01.20_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18.02.09_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2018.06.11_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 회신
–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며(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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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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