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본문 후단의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에 속하는지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느 공용면적에 속하는지요? 관련근거법령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회신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지상층 부분의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같은 호 가목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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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6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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