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의
[ 그림 24.2–다수의승강로에 있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방화구획된 로비의 배치도 ]에서
첨부한 참조 그림A와 B에서 승강기 2번이 모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일 경우 참조그림 B처럼 각 승강기 마다 중간방화벽이 있어야 하는지요? 주변이 모두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엘리베이터 안전기준」17.2.2.1에서는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 이에, 질의하신 두 대의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는 상기 안전기준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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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19. 4.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 2019. 4. 4., 전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17.2.2. 환경/건축물 요건
17.2.2.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방화 구획된 로비 구역은 그림 24.1, 그림 24.2, 그림 24.3 및 그림 25를 참조한다.
비고 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이 내화 수준은 방화 구획된 로비 문 및 기계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공용 승강로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다른 엘리베이터와 구분시키기 위한 중간 방화벽(내화구조)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전기장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화조치가 되어야 한다.
1. 방화 구획된 로비
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그림 24.1 – 단독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방화 구획된 로비의 배치도 ]
1. 방화 구획된 로비
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3. 일반 엘리베이터
4. 중간 방화벽
[ 그림 24.2–다수의승강로에있는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및방화구획된로비의 배치도 ]
1. 방화 구획된 로비
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3. 일반 엘리베이터
4. 중간 방화벽
5. 주 엘리베이터 방화구획 로비
6. 피난통로
[ 그림 24.3 – 다수의 승강로에 있는 이중 출입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방화 구획된 로비의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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