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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에 대한 해석_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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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해 최근 공포하는 날이 시행일이 되는 규정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사업계획승인 접수일을 기준으로 2020년1월7일 공포 및 시행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로 0.5미터 이상과 세로 0.7미터 이상에 대한 해석은 출입문(여닫이 출입문 또는 미서기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일명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첨부파일 그림1번과 2번에서 배기장치를 기준으로 좌우 전면가로 0.5미터 이상(a+b=0.5미터 이상)을 칭하는지요?

질의 2

첨부파일 그림1번과 2번에서 여닫이 출입문일 경우 세로의 방향은 배기장치를 기준으로 c+d를 칭하는지 아니면 출입문의 마감면으로 c+e를 칭하는지요?

질의 3

첨부한 그림 3번에서 미서기 출입문일 경우 배기장치를 기준으로 좌우 전면가로 0.5미터 이상(e+f=0.5미터 이상)을 칭하는지요?

질의 4

첨부파일 그림 3번에서 미서기 출입문일 경우 세로의 방향은 배기장치를 기준으로 a+b를 칭하는지 아니면 출입문을 열었을 때 면하는 벽의 마감면으로 a+c를 칭하는지요?

질의 5

그림 1번에서 출입문으로 구획된 배기장치(실외기)실에 바닥 매립형으로 돌출이 되지않는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한지요? 법의 취지에 반하지않는다면 설치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배기장치 뒷쪽으로 바닥에서 돌출이 되지않기 때문에 배기장치의 배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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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해 최근 공포하는 날이 시행일이 되는 규정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사업계획승인 접수일을 기준으로 2020년1월7일 공포 및 시행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로 0.5미터 이상과 세로 0.7미터 이상에 대한 해석은 출입문(여닫이 출입문 또는 미서기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일명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첨부파일 그림1번과 2번에서 배기장치를 기준으로 좌우 전면가로 0.5미터 이상(a+b=0.5미터 이상)을 칭하는지요?

질의 2

첨부파일 그림1번과 2번에서 여닫이 출입문일 경우 세로의 방향은 배기장치를 기준으로 c+d를 칭하는지 아니면 출입문의 마감면으로 c+e를 칭하는지요?

질의 3

첨부한 그림 3번에서 미서기 출입문일 경우 배기장치를 기준으로 좌우 전면가로 0.5미터 이상(e+f=0.5미터 이상)을 칭하는지요?

질의 4

첨부파일 그림 3번에서 미서기 출입문일 경우 세로의 방향은 배기장치를 기준으로 a+b를 칭하는지 아니면 출입문을 열었을 때 면하는 벽의 마감면으로 a+c를 칭하는지요?

질의 5

그림 1번에서 출입문으로 구획된 배기장치(실외기)실에 바닥 매립형으로 돌출이 되지않는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한지요? 법의 취지에 반하지않는다면 설치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배기장치 뒷쪽으로 바닥에서 돌출이 되지않기 때문에 배기장치의 배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2020.01.14_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

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0.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7.] [국토교통부령 제68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본조신설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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