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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 여부 일조권 적용관련 공동주택_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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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그 인접대지전면에 도로(너비 8M) + 도시,군계획시설 (학교용지)접하여 있을 경우 하나의 도로로 보아 신청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A부분 및 B부분에 대하여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2

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대지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등)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는 것으로서 , 첨부와 같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적용시, B부분의 향후 민원등의 발생우려 등의 사유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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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그 인접대지전면에 도로(너비 8M) + 도시,군계획시설 (학교용지)접하여 있을 경우 하나의 도로로 보아 신청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A부분 및 B부분에 대하여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2

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대지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등)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는 것으로서 , 첨부와 같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적용시, B부분의 향후 민원등의 발생우려 등의 사유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규정의 적용제외가 가능할 것이나,

ㅇ 동 규정의 취지는 가로구역의 건축미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지 및 주변 도로 여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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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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