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않으며 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2020 경관기본계획의 적용 대상 중 조례 개정 후에는 해당이 되는 경우에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적용 대상인지요?
경관기본계획은 경관조례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나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개정 후 내용을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견이 있어 법률상 적용 기준은 현행 조례 기준인지 지방자치단체의 2020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운영 기준인지 질의 드립니다.
경관기본계획수립은 되어 있지만 경관조례가 개정전입니다.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