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제2항제1호가목, 나목, 다목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 중에 어느 하나를 설치하면되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2
2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로 법 개정이전(2017년 5월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지만 법 개정 이후에 설계변경(부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으로 전체 면적 증감 없는 경우와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질의3
법제6조는 공중화장실 설치 권장이고 법제3조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하는 의무 조항인지요?
굳이 법제3조와 제6조를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법제6조에 제3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4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으로 2018년9월4일 삭제된 내용(면적, 설치기준등)에 대하여 2019년9월4일부터 적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면적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더 공중화장실등의 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공중화장실법 관련 4개항의 질의(1AA-1907-28563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 1 관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해야하는 공중화장실의 종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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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 2의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민간시설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면적 개정규정(개정전 3천제곱미터 이상, 개정후 2천제곱미터 이상) 적용시점 관련, 2017년 11월 21일 공포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면적기준 변경)은 개정령(대통령령 제28439호, 2017. 11. 21.)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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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제6조의 규정 목적 등과 관련, 법 제3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제3조에 열거된 장소나 시설은 법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외에도 제7조 설치기준, 제8조 관리기준 등 법률 전체의 적용을 받게되는 효과가 있으며, 법 제6조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제3조와 제6조는 각각 그 규정 목적이 다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 4 관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별표의 화장실 면적 등 최소설치기준 폐지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4일 공포되었으며, 개정령 부칙에 “별표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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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 이하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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