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번호 1AA-1811-18666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207176 기 질의 답변에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아파트 대피공간은 거실에 해당되지 않는 바, 대피공간 출입문 및 각 세대 현관문은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실내인 거실(안방 포함)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이 아닌
거실이 아닌 발코니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의 문의 유효폭도 80센티미터이상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실의 출입구에 대한 기준으로 거실이 아닌 공간과 거실이 아닌 공간 사이에 설치되는 출입구에 대하여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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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8조(실내 출입문) ① 거실의 출입구는 유효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③ 거실 출입문은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④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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