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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의 유효폭_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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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번호 1AA-1811-18666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207176 기 질의 답변에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아파트 대피공간은 거실에 해당되지 않는 바, 대피공간 출입문 및 각 세대 현관문은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실내인 거실(안방 포함)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이 아닌

거실이 아닌 발코니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의 문의 유효폭도 80센티미터이상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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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번호 1AA-1811-18666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1-207176 기 질의 답변에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아파트 대피공간은 거실에 해당되지 않는 바, 대피공간 출입문 및 각 세대 현관문은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실내인 거실(안방 포함)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이 아닌

거실이 아닌 발코니에서 들어가는 대피공간의 문의 유효폭도 80센티미터이상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실의 출입구에 대한 기준으로 거실이 아닌 공간과 거실이 아닌 공간 사이에 설치되는 출입구에 대하여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8조(실내 출입문) ① 거실의 출입구는 유효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③ 거실 출입문은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④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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