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8년12월30일부터 적용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건축법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대장에 기록하는 호(가구)별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관련 법령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정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제2호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적용대상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법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치수 및 기준척도를 적용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주거전용면적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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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령 제543호, 2018. 9. 14.,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17. 12. 26.] [국토교통부령 제471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9. 25., 2013. 3. 23., 2013. 7. 15.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199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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