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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여부_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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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관련 규정에서는 규제하는 법이 없으나 소방관련법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여기서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피난구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하향식피난사다리는 다릅니다.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가 불가한지요?(국토부에서는 소방청의 의견을 확인해야한다고 함)

실외기가 과열로 불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가 있으면 실외기를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2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하향식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발코니에 실외기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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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관련 규정에서는 규제하는 법이 없으나 소방관련법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하여 질의 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여기서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피난구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하향식피난사다리는 다릅니다.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가 불가한지요?(국토부에서는 소방청의 의견을 확인해야한다고 함)

실외기가 과열로 불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가 있으면 실외기를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2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하향식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발코니에 실외기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18.10.24_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여부

▣ 회신

답변1)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피공간 대체시설이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입니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제4호 ` ~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의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건축법령에 따른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구조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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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 “nfsc 301″제4조제3항제10호 나목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규정에 적합해야해, 대피실에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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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7.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 11. 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 11. 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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