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라 연소기의 시설기준에
밀폐식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질의 관련하여 KGS CODE GC 208 2.1.3.5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2.1.3.5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ㅇ 따라서, 밀폐실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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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5호, 2018. 1. 5., 일부개정]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가)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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