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 중 첨부그림1번에서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과 접하지않으면서 발코니의 외기측에 PS(PD/AD 포함)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A안과 B안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A안:L1
B안:L1+L2
질의2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과 접하면서 발코니와 접한 일부분에 PS(PD/AD 포함)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A안과 B안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A안:L1
B안:L1+L2
질의3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가장 긴 외벽과 접하면서 발코니에 PS(PD/AD 포함)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A안과 B안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A안:L1
B안:L1+L2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그러니 협의하셔서 답변 바랍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 바,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에 건축설비나 내력벽 등을 설치하여 일부 공간이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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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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