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자가 가능한지요?
질의2
이 때 20명 이상의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설립한 건축사등록원의 등록건축사여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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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사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95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5.30.]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4호, 2018. 9. 28., 타법개정]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7.] [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발전(發電)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 등의 공장 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 역사(驛舍)
4. 정수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구조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설기간 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등 부속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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