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에 따라 2018년8월10일부터 적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확보에 대한 부칙제2조의 “행정절차”라 함은 건축인허가전에 진행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등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법 기준에 따른 절차도 포함이 되는지요?
▣ 회신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는 건축허가의 필수적 요건이 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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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일부개정]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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