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승강장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제64조의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공유가 가능한지요?
두 승강기 모두 재난안전을 위해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이 사용하고 피난용승강기는 재실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승강장 공유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각각 별도로 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두 승강장 중 어느 하나를 거쳐서 용도가 다른 승강장으로 갈 수 있나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가거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근할 수 있는지요?
화재안전기준등 법에서 규정한 제연을 위한 압력만 승강장 모두에 형성해준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기존 질의 회신을 보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로 가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은 겸용할 수 없습니다.
– 한편,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 각각 상호간을 거쳐 도달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건축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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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5.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바.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사. 삭제 2014.3.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3.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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