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 단독주택의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첨부서류에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조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단독주택은 착공신고를 하는 때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단독주택은 규모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착공신고 시에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단독주택의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즉, 구조도를 제출하지않는데 구조안전확인서류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해석하면 되는지요?
100제곱미터 초과의 단독주택은 건축신고 시 구조도면을 넣고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다.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건축신고 시 구조도면을 안넣고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구조도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3. 구조분야 다목에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 평면.입면.단면도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서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8조에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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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11조(건축신고)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8. 5.,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2016. 6. 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5.]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2018. 6. 15., 일부개정]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3., 2008. 12. 11., 2011. 1. 6.,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6. 1. 13.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4의2] 개정 2016. 7. 20.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3. 구조
다. 구조 평면ㆍ입면ㆍ단면도(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구조기준규칙 )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령 제919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본조신설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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