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국어사전에서 명시하듯 어떤 “통”만을 의미하는지요?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부분 법에서 명시하듯 “보관함”이 아닌 “기둥과 지붕이 있는 보관시설 또는 위에서 쓰레기를 넣는 통”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함”의 범위에 “기둥과 지붕이 있는 쓰레기 보관시설(여러개의 함을 모아서 지붕을 덮은 것 포함)”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요? 안된다고 하면 지상의 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또한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쓰레기 보관 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어서 명칭을 “지상의 쓰레기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허가권자에 따라 대부분 완화적용하고 있으나 국토부 기존 질의 답변(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첨부파일 참조)을 제시했음에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5.11.04_생활폐기물 보관함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 6)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ㅇ 건축법령에서의 생활폐기물 보관함이란 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하고, 이하 같다 하였으므로 제3호 바닥면적 산정 시에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함3 (函) [함함]
[명사]
1. 옷이나 물건 따위를 넣을 수 있도록 네모지게 만든 통.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