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에도 적합하고 동시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제10호나목 단서에도 적합하다면 완강기등 피난기구를 별도로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즉,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피난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건축정책과와 소방청(화재예방과)의 협의 후 답변 바랍니다.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제4호 ` ~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의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건축법령에 적합한 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구조인 경우 소방법령에 따른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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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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