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 설계가 건축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현장 여기 저기서 건축과 소방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의 차이로 업무진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더 잘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 문구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인해 업무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질의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가목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에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은 건축물의 내부에 위치한 거실이나 복도, 로비부분등을 가리키는지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 문구 문맥의 흐름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내부와 접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나 외벽이나 외벽에 있는 출입문도 “당해 건축물의 다른부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외벽을 내화구조로만 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의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나목의 본문의 “출입구”는 승강장에서 “각층의 내부와 연결하는 출입구”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나목의 “출입구”는 “외부와 연결하는 출입구”도 포함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이라는 앞의 문맥과 서로 연결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 회신
– 귀 질의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한 질의로 사료되며 이는 해당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 설비규칙 제10조 2.(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에 대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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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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