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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두 개층 이상의 개방된 계단_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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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두 개층 이상의 개방된 계단이라함은 공용계단으로 사용하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내부에 설치되는 계단을 의미하는지요?

이 “두 개층 이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2층 이상인 층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두 개층 이상”이라고 하면 하나의 용도가 복층으로 구성된 형식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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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두 개층 이상의 개방된 계단이라함은 공용계단으로 사용하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내부에 설치되는 계단을 의미하는지요?

이 “두 개층 이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2층 이상인 층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두 개층 이상”이라고 하면 하나의 용도가 복층으로 구성된 형식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서 2개층 이상 개방된 경우는 상부층의 바닥이 일부 개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일반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일부 층만 연결하는 계단이라 하더라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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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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