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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는 별도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_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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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소속된 대표자 및 전문인력 건축사등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별도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사업자로서 활동이 가능한지요?

질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는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질의3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인허가 접수는 세움터로 하고 협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4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과 시군구군의 건축과의 업무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서에 대한 협의만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지요?

질의 5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기한을 정하여 도서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지요? 아니면 반려나 허가접수 취소를 하는지요?

질의 6

시군구군의 건축과 담당자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동일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어느 부서의 의견을 도서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7

지역건축안전센터 근무자의 지위는 공무원인지요? 준공무원인지요? 아니면 일반인으로서 전문인력인지요? 처벌이나 벌칙이 공무원에 준하는 처분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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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소속된 대표자 및 전문인력 건축사등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별도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사업자로서 활동이 가능한지요?

질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는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질의3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인허가 접수는 세움터로 하고 협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4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과 시군구군의 건축과의 업무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서에 대한 협의만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지요?

질의 5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기한을 정하여 도서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지요? 아니면 반려나 허가접수 취소를 하는지요?

질의 6

시군구군의 건축과 담당자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동일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어느 부서의 의견을 도서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7

지역건축안전센터 근무자의 지위는 공무원인지요? 준공무원인지요? 아니면 일반인으로서 전문인력인지요? 처벌이나 벌칙이 공무원에 준하는 처분을 받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 포함),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 포함),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토질ㆍ지질분야 특급기술자 포함)을 전문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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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8]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5.]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2018. 6. 15., 일부개정]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5.]

[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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