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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계단(선큰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보는지_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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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 하부에 설치하는 옥외계단(보통 이 계단을 일컬어 “선큰계단”이라 칭합니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포함이 되는지요?

기존 답변(2AA-1803-053206)를 확인해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 옥외에 위치한 이 계단이 건축법령에 따른 계단이 아닌가요? 이 계단이 건축법령(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단이 아니면 별도의 계단을 추가로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34조제1항에 보시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어 경사로도 직통계단의 범위에 속합니다. 하물며 옥외에 천장이 개방된 하부에 설치하는 옥외계단이 직통계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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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 하부에 설치하는 옥외계단(보통 이 계단을 일컬어 “선큰계단”이라 칭합니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포함이 되는지요?

기존 답변(2AA-1803-053206)를 확인해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 옥외에 위치한 이 계단이 건축법령에 따른 계단이 아닌가요? 이 계단이 건축법령(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단이 아니면 별도의 계단을 추가로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34조제1항에 보시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어 경사로도 직통계단의 범위에 속합니다. 하물며 옥외에 천장이 개방된 하부에 설치하는 옥외계단이 직통계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 회신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계단은 건축물에 설치되어 층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단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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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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