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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_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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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벽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의 내부측도 포함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외벽의 구성이

1번

내측부터 석고보드+가연성단열재(압출법, 비드법보온판)+콘크리트벽+마감재료(석재뿜칠 또는 수성페인트)로 구성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

2번

내측부터 수성페인트+콘크리트벽+가연성단열재(압출법, 비드법 보온판)+마감재료(석재뿜칠 또는 외단열 코팅재료)로 구성된것만 해당하는 것인지?

1번도 해당된다고 해석할 경우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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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벽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의 내부측도 포함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외벽의 구성이

1번

내측부터 석고보드+가연성단열재(압출법, 비드법보온판)+콘크리트벽+마감재료(석재뿜칠 또는 수성페인트)로 구성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

2번

내측부터 수성페인트+콘크리트벽+가연성단열재(압출법, 비드법 보온판)+마감재료(석재뿜칠 또는 외단열 코팅재료)로 구성된것만 해당하는 것인지?

1번도 해당된다고 해석할 경우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준불연재료 등으로 하여야 하는 단열재는 외벽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09. 12.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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