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착공 후 주택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구조 재심의(구조도면의 변경으로 인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택 공급가격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없는(실제 공사비는 증액됨) 구조 시스템의 변경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는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나 지분 변경 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10.] [국토교통부령 제463호, 2017. 11. 8.,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