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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복수용도에 대한 해석_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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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용도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인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거실 중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로 같이 복수로 표기하고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해도 된다는 뜻인지?

즉, 하나의 거실의 용도 개념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전체 용도 개념인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로 복수 용도로 표기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또는 둘 다 해당되는지?

즉, 하나의 거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이면서

건축물 전체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이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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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용도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인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거실 중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로 같이 복수로 표기하고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해도 된다는 뜻인지?

즉, 하나의 거실의 용도 개념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전체 용도 개념인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로 복수 용도로 표기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또는 둘 다 해당되는지?

즉, 하나의 거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이면서

건축물 전체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이어도 되는지?

▣ 회신

「건축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3에 따르면 상기조항에 따른 복수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9.]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 2. 3., 일부개정]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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