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용도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인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거실 중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로 같이 복수로 표기하고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해도 된다는 뜻인지?
즉, 하나의 거실의 용도 개념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전체 용도 개념인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로 복수 용도로 표기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또는 둘 다 해당되는지?
즉, 하나의 거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이면서
건축물 전체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이어도 되는지?
▣ 회신
「건축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3에 따르면 상기조항에 따른 복수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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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9.]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 2. 3., 일부개정]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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