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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_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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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라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지요?

하나의 주거동에 단차가 발생한 두개의 지표면 중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대지의 경우에는 중간에 위치한 주거동에 대한 남쪽 주거동의 채광방향 이격은 중간에 위치한 주거동의 남쪽 지면과 접한 지표면과 동일 높이의 지표면인 남쪽 주거동의 지표면에 의해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하고 단차가 나는 중간에 위치한 주거동에 대한 북쪽 주거동의 채광방향 이격은 중간에 위치한 북쪽 지면과 접한 지표면과 동일 높이의 지표면인 북쪽 주거동의 지표면에 의해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한다. 이 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두 동의 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면 어떤지요?

이는 하나의 주거동을 기준으로 단차가 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법령을 정비하고 인허가권자마다 해석이 상이하게 적용하던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거동에서 남쪽 지표면이 낮고 북쪽 지표면이 높은 경우에 대한 지표면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채광방향 이격을 할 수 있고 채광방향 이격 시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법령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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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라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지요?

하나의 주거동에 단차가 발생한 두개의 지표면 중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대지의 경우에는 중간에 위치한 주거동에 대한 남쪽 주거동의 채광방향 이격은 중간에 위치한 주거동의 남쪽 지면과 접한 지표면과 동일 높이의 지표면인 남쪽 주거동의 지표면에 의해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하고 단차가 나는 중간에 위치한 주거동에 대한 북쪽 주거동의 채광방향 이격은 중간에 위치한 북쪽 지면과 접한 지표면과 동일 높이의 지표면인 북쪽 주거동의 지표면에 의해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한다. 이 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두 동의 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면 어떤지요?

이는

하나의 주거동을 기준으로 단차가 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법령을 정비하고 인허가권자마다 해석이 상이하게 적용하던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거동에서 남쪽 지표면이 낮고 북쪽 지표면이 높은 경우에 대한 지표면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채광방향 이격을 할 수 있고

채광방향 이격 시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법령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보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지표면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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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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