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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되는지_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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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0가구이상의 개발사업으로 21층이상 또는 10만㎡이상 건축허가 대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 상대보호구역(경계 200m)에 대지경계가 걸리면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환경평가서를 접수해야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접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축허가접수와 상관 없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이면 아무 때나 접수하면 되는지요?

접수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접수 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접수해도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므로 건축허가를 접수한 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도 되는지요?

아울러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야 하는지요?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기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요?

교육환경평가 작성 및 접수만 되면 건축허가와 별개로 진행이 되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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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300가구이상의 개발사업으로 21층이상 또는 10만㎡이상 건축허가 대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출입문 50m), 상대보호구역(경계 200m)에 대지경계가 걸리면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환경평가서를 접수해야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접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축허가접수와 상관 없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이면 아무 때나 접수하면 되는지요?

접수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접수 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접수해도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므로 건축허가를 접수한 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도 되는지요?

아울러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아야 하는지요?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기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요?

교육환경평가 작성 및 접수만 되면 건축허가와 별개로 진행이 되어도 되는지요?

▣ 회신

1.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제출시기가 아닌 제출기한을 정하는 것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건축허가 접수 후에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은 가능하나,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해당 건축계획(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37호, 2016. 2. 3., 제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제정]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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