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개층의 층고가 6미터인(3미터 이상) 공연장(영화관 포함)으로서 공연(영화관 포함)을 보기 위해 슬래브가 경사가져서 슬래브 상부는 공연장이고 슬래브 하부는 타용도(사무실, 주차장, PIT등)일 경우에 바닥면적 산정은 동일한 층에 벽으로 구획된 동일 수평투영면적으로 단일 공간인 경우 1회만 산입하는지요?
동일층의 동일한 공간 내에서 수평투영되는 부분이 상부는 공연장이고 하부에 거실이나 설비공간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해당층 바닥면적에 두번 산정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하나의 층을 올라가는 계단의 경우 여러번 계단참이 설치되더라도 1개층 내 단일공간의 경우 1회만 바닥면적에 산입해왔기 때문에 상기의 경우도 1회만 산입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물의 1개층을 복층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동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벽,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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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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