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가 80미터이고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는 6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했다면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지구단위계획은 범위를 정한 것이고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기준은 더 상세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의 건축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은 무시가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심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건축계획수립 내용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 건축허가권자 등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며,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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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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