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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및 부분 지표면과 선큰의 지표면 산정_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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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실제로 단면에서 어는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해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단면도를 작성해보면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실제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막연합니다.

질의 1

첨부한 이미지의 좌측 상단처럼 캔틸레버 형태로 돌출된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이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돌출된 지붕의 수평투영부분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1번:돌출된 외벽마감선과 2번:돌출된 외벽중심선 중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은 3번 기둥중심선과 4번:GL과 접한 바닥슬래브선과 5번 외벽마감선과 6번 외벽중심선 중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요?

실제로 단면에서 법에 있는 문구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현재 너무 개념적인 용어로 법을 표현하고 있어 법의 취지가 정확히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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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실제로 단면에서 어는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해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단면도를 작성해보면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실제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막연합니다.

질의 1

첨부한 이미지의 좌측 상단처럼 캔틸레버 형태로 돌출된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이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돌출된 지붕의 수평투영부분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1번:돌출된 외벽마감선과 2번:돌출된 외벽중심선 중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은 3번 기둥중심선과 4번:GL과 접한 바닥슬래브선과 5번 외벽마감선과 6번 외벽중심선 중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요?

실제로 단면에서 법에 있는 문구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현재 너무 개념적인 용어로 법을 표현하고 있어 법의 취지가 정확히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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