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실제로 단면에서 어는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해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단면도를 작성해보면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실제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막연합니다.
질의 1
첨부한 이미지의 좌측 상단처럼 캔틸레버 형태로 돌출된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이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돌출된 지붕의 수평투영부분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1번:돌출된 외벽마감선과 2번:돌출된 외벽중심선 중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은 3번 기둥중심선과 4번:GL과 접한 바닥슬래브선과 5번 외벽마감선과 6번 외벽중심선 중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요?
실제로 단면에서 법에 있는 문구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현재 너무 개념적인 용어로 법을 표현하고 있어 법의 취지가 정확히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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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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