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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협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_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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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제77조의15제1항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어떤 도서를 가리키는지?

결합건축협정서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 공지,

건축선등이 표기된 배치도면되는 것인지?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종횡단면도를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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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77조의15제1항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어떤 도서를 가리키는지?

결합건축협정서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공개 공지,

건축선등이 표기된 배치도면되는 것인지?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종횡단면도를 첨부해야 하는지?

▣ 회신

ㅇ 건축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르면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①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 2. 3.,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 신설 2016. 7. 20.

결합건축협정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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